연방 노동부는 대체이민 폐지 규정에 대한 방침을 제출하였고 백악관이 검토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대로 대체 노동허가 신청제도는 부활한지 10년만에 다시 폐지가 된다.

'대체 노동 허가 신청제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 (I-140)를 대신 사용하여 빠른 우선수속일자 (Priority Date)를 사용해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 노동허가 신청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신규 대체케이스는 접수 자체가 금지되며,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노동허가서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대체신?폐지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노동허가서의 45일내 사용제도는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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