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받으셨다면(그린카드 받으셨거나 인터뷰때 여권에 스탬프 받으신거죠?) 불체 기록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 허가서로 한국을 나갔다 오는게 불안하다는 얘기지 이미 임시던 영구던 영주권을 따셨다면 문제 없어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2005.12.31 21:56:27
다녀오세요
임시영주권있으면 여행허가서를 따로 신청해서(2~3달소요) 그거 가지고 나갔다 오면 되요. 임시영주권과 여행허가서만 보기때문에 들어오실때는 문제 되지 않아요. 한국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혹시 못들어온다 말이 많지만, 주변에 보면 히스패닉 사람들 불체기록에 상관없이 많이 들락거려요... 이미 임시영주권이 확실히 있고 여행허가서받았으면 들어오실때 문제 없답니다. 여행허가서폼 영어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변호사나 공증대행해주는데 가서 신청해달라고 하면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