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 공부 그만두고 귀국하면 동반자 비자인 F2는 불체가 되는 거고, 만약 F1이 일시 한국 방문을 하는 거라면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학생은 8개월이나 미국밖에 체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F1자신도 비자가 무효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셨나요?(펌)
2006.03.31 22:59:46
저두
한국 가실때 학교에서 받는 여행 사인은 5개월 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장기로 원하시면, 정당한 사유를 준비하여(건강상의 이유.등등..)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남편분이 5개월 내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님은 바로 불법체류하시게 되는 겁니다. 단, 남편분은 불법 체류는 아니고, i-20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님은 불법체류입니다. 남편분이 합법으로 돌아오시면, 님은 그동안 미국에 혼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5개월) 펌